부녀자를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일부 피해 여성은 "술이 나 한잔하자"며 이 남성을 달래는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남 당진에 있는 다가구주택 내 B(33·여)씨 집에 침입한 뒤 "어느 집이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했다, 감방에 가면 편하게 지낼수 있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A씨를 달랬고, A씨가 술을 사 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내 준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한달여 뒤인 6월 22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당진의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C(35·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2004년에도 찜질방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잇달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