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특검과 법무부, 정씨 측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아들(2)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쳤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앞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며 "정씨가 귀국해 구속 수사를 받으면 아기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제일 걱정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이대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덴마크 경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 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