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 한 혐의로 최근 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칠레 대사관에 주재하는 실무급 외교관이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고위직인 현직 대사의 성희롱 건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대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는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조사를 거쳐 이달 초 해당 대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윤병세 장관은 잇단 외교관 성추문에 대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참사관급 외교관 A 씨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12월 초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지난 18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