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박한철(63) 헌재 소장, 황교안(59)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조대환(60)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연에 눈길이 쏠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에서 심판장 역할을 하는 박 소장과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민정수석에 임명돼 박 대통령의 '방패'로 주목받은 조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사시 23회, 연수원 13기는 사법시험 합격자 300명 시대를 연 첫 세대이며 이들 3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들은 법조인으로서 이처럼 비슷한 배경을 공유했으나 현 정국에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재 또는 정부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미묘한 관계에 놓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입장으로 3인 가운데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면 박 소장은 박 대통령 사건을 심판해야 할 기관의 책임자로서 현 시국에서 누구보다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직전에 임명된 조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 사건과 선을 긋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처지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대검찰청 공안 3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공안 2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 '공안통'으로 활약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소장은 헌재 헌법연구관,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3월 6일 오전 4·16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조대환(오른쪽) 부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분향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200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4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소장은 2007년에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지냈고 조 민정수석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 때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