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6)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의 관계를 둘러싼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60·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기사의 다른 댓글 내용을 보고 분개해서 (악성) 댓글을 달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진=연합)
앞서 검찰은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자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한 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최 회장 내연녀 관련 인터넷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 기자는 꽃뱀'이라는 등 5차례 A 기자에 관한 허위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