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여성 연예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브로커로부터 주식 투자가 박모(43)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박모씨와 국내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1000만원을 낸 대가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서 인기 여가수(29)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