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해 온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57)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헤럴드 DB)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며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처조카 B(당시 9세·현재 18세)양을 성추행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A씨는 2010년부터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도 B양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인면수심 행동까지 저질렀다.
A씨는 B양에게 ‘사랑해 너무너무 괴로울만큼’,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고등학교 1학년인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B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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