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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

Aug. 31, 2016 - 16:05 By 박세환
60대 남성이 인천공항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망신을 당했다.

경북 구미·칠곡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조합 직원 등 35명은 지난 22∼27일 4박 6일간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60대 조합원 A씨가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도착 홀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 (AP=연합뉴스)

6시간 20여분 비행 중 중간 지점을 넘어서 적발된 그는 승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은 "항공사 감사국 직원이 동행해 봐 줄 수 없다"며 축협 측 무마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이틀 후 재판에서 벌금 116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국 대사관이 신변 보증을 했다.

그는 24일 일행과 합류해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1인당 여행경비 100여만원은 조합이 50%, 조합원이 50%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