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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 벌써 4번째 탈루 정황...‘공연비 현금으로 받아’

Aug. 25, 2016 - 15:24 By 박세환
가수 인순이가 또다시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고 25일 티브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순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어들인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연합뉴스)

또한 티브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각 콘서트가 열린 장소, 콘서트 명, 콘서트 주관사, 금액, 입금 형태, 돈을 받은 장소, 돈을 건넨 사람과 이를 확인한 사람의 서명 등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인순이가 여러 지역의 콘서트를 다니면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돈을 받은 장소는 주로 집 또는 공연을 한 장소, 근방의 호텔 등이었고 당시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주로 돈을 받아 인순이에게 건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확인란에는 인순이의 서명 혹은 남편 박 모 씨의 서명이 있었다.

또 매체는 측근의 말을 빌어 인순이가 현금 거래를 위해 출연료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여부나 비용처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인순이는 앞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탈루, 탈세 의혹에 휩싸여 왔다. 2008년에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약 8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2011년에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2년 뒤인 지난 2013년 또 한 차례 탈루 의혹을 받았다.

인순이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시기적으로 확실한 오류가 있다”면서 “매체는 인순이가 2013년 공연비를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악한 결과 주장하는 근거에 언급된 공연 시기는 실제로 2010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