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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코 커진다더니 부작용만···한방 미용시술 ‘주의’

Aug. 23, 2016 - 14:43 By 박세환
30대 여성 김 씨는 2014년 7월 ‘가슴이 커진다’는 말에 솔깃해 ○○한의원에서 ‘한방 가슴성형 침 25회 패키지’ 시술을 받고 4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확대 효과가 전혀 없어 진료비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한의원 측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대 여성 강 씨는 지난해 9월 이마와 코 성형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매선침 시술을 받았으나 코 부위에 매선(피부 아래 삽입하는 의료용 실)이 노출되고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최근 미용 목적의 한방 시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70건·60.9%) 뿐 아니라 미용 목적의 한방 진료도 39.1%(45건)나 차지했다.

피해를 호소하며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70.4%(81건)가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55.6%(64건)로 가장 많았다.

미용 목적 한방진료 구제 신청(45건)만 따로 분석하니, 문제가 된 의료행위 유형의 대부분은 ‘침’(80%·36건)으로 ‘한약’(8.9%·4건)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침 시술은 신체 부위 중 가슴(53.4%·24건)에 집중됐고, 얼굴·코(22.2%·10건)와 복부·허벅지(4.4%·2건)에도 미용 목적의 침이 사용됐다.

전체 한방진료 구제 신청을 피해 유형별로 나눠보면 상태가 오히려 나빠지는 등의 ‘부작용’(47.8%·55건)이 가장 흔했고 이어 ‘효과미흡’(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13.9%·16건) 순이었다.

‘부작용’ 사례에서 ‘침에 따른 피부문제 및 염증’ 문제(18건)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효과미흡’ 사례에도 가슴성형 등을 위한 침 시술이 23건이나 포함돼 미용 한방 시술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구제 신청 이후 결과를 보면, 전체 115건 중 76.5%(88건)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