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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두 딸 학교 안 보낸 부부 '집행유예'

Aug. 18, 2016 - 10:38 By 김윤미

 울산지법은 18일 두 딸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유기·방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

(123rf)


A씨 부부는 중학교에 다니던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등교거부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고 2012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에는 작은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2016년 초까지 입학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교적 장기간 교육적 방임행위를 했다"며 "이 때문에 아동들은 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