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이슬람교 탄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복식인 브루카와 비키니를 조합한 단어로서, 착용자의 신체 전부를 가린 무슬림 여성 수영복이다.
부르키니 (사진=Landahlauts 의 flickr)
현재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지역은 칸, 빌뇌부르베, 르 투케 등이다.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은 벌금 38유로(약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프랑스 총리는 부르키니 착용이 “프랑스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지자체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부르키니가 프랑스의 전통과 설립이념인 세속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빌뇌부르베 시장은 온 몸을 가리는 부르키니 수영복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프랑스는 지난 19개월 간 이슬람 극단주의단체의 공격을 수차례 받았다. 2015년 1월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은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습격하여 주간지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2015년 11월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저질렀다.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IS 동조자가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을 돌진시켜서 85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한 프랑스 가톨릭 신부는 IS 동조자들로 인해 참살당했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는 이슬람교와 부르키니에 대한 논쟁이 더 첨예해진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부르키니를 금지화한 지역은 멍드외라나폴이다. 이 지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프랑스는 2004년 이슬람 여학생들의 히잡 등 종교적 상징 의복 착용을 금지했고, 지난 2011년 은행,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니캅(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가리개)착용을 금지했다.
니캅 (사진=픽사베이)
이에 대해 프랑스 내 일부 민간단체와 무슬림단체에서는 “종교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