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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경찰간부 '피해 줄 의도 없었다'

July 31, 2016 - 10:45 By 임정요
대낮 주택가 야외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해임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3) 경위를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

A 경위는 당일 징계위에 참석해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해임은 파면 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 연금도 50%가 삭감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를,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냈다가 22일 복귀한뒤 직위 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경찰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