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관계 대가 돈 주기로 약속하고 안 줘'
-실제로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대가성을 약속한 것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경찰이 그룹 JYJ 맴버 박유천(30)에 대해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여성 4명을 성폭행 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입건으로 판단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씨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박씨가 여성 4명을 강제로 성폭행 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4명 중 1명의 여성에 대해선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약속과는 달리 성관계 후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박씨가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를, 약속한 금품을 건네지 않은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또한 경찰은 “실제로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대가성을 약속한 것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번 고소인인 A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판단했지만 박씨를 공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판단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2번 고소인인 B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 이후 여성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경찰은 ‘박유천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