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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신경장애 유발 수영복 등 28개 리콜 제품 리스트

July 14, 2016 - 13:22 By 박세환
환경오염 물질인 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58배나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놀이용품과 야외용품, 전기용품 등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25.3%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델명 'MLUSMTK 11' 수영복 (사진=미치코런던)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19건과 여름철 전기용품 9건이다. 이들 수영복에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 등이 대거 검출됐다. 튜브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 초과 검출됐고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넘어섰다.

pH 14.7% 초과 아동 래쉬 가드 세트 (모델명:BEB-P705N / 사진=BASIC ELLE)
리콜 대상 수영복은 △MLUSMTK 11 수영복 (실로스트레치) △BEB-P705N 수영복 (세진프로세스) △BEG-P609N 수영복 (새놈코리아) △LAW-0906 수영복 (크리츠) △A163B3541A(19) 수영복 (제이씨물산) △F16D5DM111 수영복 (신우FNC) △CLM0AQSM51 수영복(아은) △JB8S L413BPB 0 수영복 (기영물산) △어젠저스다크레인코트(MV0037) 우의 (윙하우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구명작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스포츠용 구명복 3개, 두께 기준치 미달인 공기주입형태 보트 1개, 자외선 차단율 미달인 우산·양산 2개 등이 있다.

전체 28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한편,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