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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1개월’ 메시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하겠다”

July 7, 2016 - 10:43 By 박세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시의 대변인은 7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 부자(父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메시 측은 징역 21개월을 선고한 바르셀로나 법정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시의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변호사는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메시의 대변인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천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스페인에선 통상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형 집행이 유예된다.

메시 부자가 징역살이할 가능성은 적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