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중요부위를 가위로 자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pixabay)
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상해와 무기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이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츠카이 이키(25)에게 징역 4년 6개월(구형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츠카이 이키는 지난해 8월, 아내에게 2014년 12월부터 내연남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했다. 아내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변명했다. 격분한 고츠카이 이키는 불륜관계에 있던 직장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상사가 지위를 악용해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생각한 그는 아내의 상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사는 “억지로 사과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키는 불륜남과 격렬한 말다툼을 주고받은 뒤 홧김에 주먹을 날렸다. 전직 프로 권투선수 출신인 이키의 강펀치 한 방에 상사는 기절했다.
이어 이키는 정원용 가위로 불륜남의 중요부위를 자라냈다. 잘라낸 불륜남의 신체부위를 화장실 변기에 흘려 보내는 엽기적인 행각도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수구를 샅샅이 살피는 등 불륜남의 성기 절단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사는 이키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회복불능의 부상을 입혔다”며 “극히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음경은 1센치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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