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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스마트폰’ 발견 시 대처방법 4가지

July 1, 2016 - 15:23 By 박세환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인 없는 스마트폰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휴가를 앞두고 ‘피해유도범죄’가 기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3rf)
‘피해범죄유도’란 계곡 등 피서지에서 일부로 휴대폰 등 소지품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 뒤 이를 주워가는 사람을 전도범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선행으로 집어 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사기법으로 순간 절도범이 돼버리는 것이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유도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우선 큰 소리로 주위에 분실물 주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주인이 없으면 물건을 집기 전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게 발견 장소와 시간 등을 말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 신고가 끝난 뒤 물건을 줍는다.

4. 주머니 등에 넣지 말고 손으로 든 채 주위 경찰서 등에 가져다 준다.

길 위에 유실물이 있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자.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