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다각적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주원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08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 해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자.
▲ 2008. 10 = 경찰 의료기구 임대사업 등으로 4조원대 사기 행각 벌인 조희팔 일당 수배.
▲ 2008. 12·9 = 조희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
▲ 2012. 5·21 = 경찰 ‘조희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 발표.
▲ 2015. 10·20 = 조희팔 밀항 도운 조카 유모(46)씨 대구 동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
▲ 2016. 5·20 = 법원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 선고.
▲ 2016. 6·28 =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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