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시민단체 연합은 동성애 및 무슬림 혐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자유당을 이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과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자유당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3000명을 목표로 온라인, 오프라인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오소리 활동가는 “인권위에 기독자유당의 차별선동 및 증오조장 행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게 진정의 취지”라며 “기독자유당을 위축시키고, 연대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창당된 기독자유당의 대표적 공약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할랄단지 조성 등 이슬람 특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다.
지난 1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기독자유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인권연대)
이들은 선거기간 중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할랄단지 조성으로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했다.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차별을 선동하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이 반인권적인 단체가 정당의 외피를 쓰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4%를 득표해, 원내진입은 실패하였으나 거액의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며 “기독자유당과 같은 정당의 형식을 가진 단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 선거홍보물 (기독자유당 페이스북)
기독자유당은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64% 득표했으며, 정치자금법상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이 단체들은 기독자유당이 2016년 하반기에 4억원, 2017년에는 19억원의 세금이 기독자유당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독자유당의 공약과 혐오 발언들은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회가 국제인권법에 기초에서 이런 행위를 차별로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1990년 비준한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공론장에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 보면 최대한 자유를 허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공적 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실정법이 없어 그러한 발언이나 공약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며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퀴어문화페스티벌에서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제2조 3호에 따라 성별, 종교, 출신국가, 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권고사항을 밝힌다.
자세한 진정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6gDFa0xsye4wp0c1REXv7gCxWW9pNjFESRHWV-ROui0/viewform
(코리아헤럴드 옥현주 기자
laeticia.o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