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1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사실의 경위를 밝힐 단서가 나와 주목된다.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과 이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람, 넥슨 주식의 거래 가격 등이 공개된 것이다.
(연합)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넥슨의 2011년 일본의 상장 보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외국계 컨설팅회사 고위 관계자 박씨, 이씨 등 4인의 공동투자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의 지분율은 각각 0.23%씩 총 0.92%에 달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의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의 2011년 넥슨의 상장 당시 보유 지분(0.68%)보다 많은 규모였다.
현재 이들 4명 중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는 이모씨로, 2011년 상장 보고서에서는 그의 주소가 서울이며 넥슨 임직원 등 특별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나와 있다.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서울 법대 출신 변호사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넥슨 주식 매입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변호사였던 2005년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박모 씨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했다.
박씨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언급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당시 박씨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함께 4인의 '공동 투자 그룹'을 구성해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가 김상헌 대표에게 제시한 주가와 매매량은 주당 4만원씩 1만주(4억원 어치)다. 4인 그룹 전체로 보면 16억원을 투자해 4만주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또 주식을 판 사람이 넥슨 임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넥슨 초기에 회사에 도움을 줘 주식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
작지 않은 지분을 가졌던 이들 4명 그룹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특별히 소통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씨는 애초 넥슨의 승인을 받아 2005년 지분 공동 매입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넥슨 고위 관계자들과 다른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넥슨 측은 이들 4인 그룹의 투자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대표가 당시 진경준 검사장 등 공동투자자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의문이 가는 대목으로 꼽힌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이고, 김 대표는 진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진 검사장의 투자 참여 사실을 굳이 김 대표에게 알리지 말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진 검사장은 작년 일본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팔아 현재는 처음 샀던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