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경찰서에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찾아와 경찰관에게 염산 추정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화학성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연합)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이 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해당 팀 박모(44) 경사 등 경찰관 4명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박 경사는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이 액체가 튀어 부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대해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전씨는 올해 2월 8일에는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전씨는 경찰의 이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에 박 경사 등이 "복도에서 얘기를 하자"며 전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전씨가 갑자기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이 액체가 무엇인지 묻자 "염산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이 액체는 전씨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전씨와 상담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가 어떤 경위에서 박 경사에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전씨의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