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1만5천687개로, 올해보다 654개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1만5천33개였으나, 내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654개가 늘어난 1만5천687개다.
(Yonhap)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가운데 영리분야 기관은 1만4천214개로, 지난해 1만3천586개보다 628개(4.6%) 늘었다.
자본금 영리사기업체가 1만4천12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 기관은 지난해(1천447개)보다 26개 늘어난 1천473개다.
주요 기관을 보면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