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1일 이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 도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7년간 만나던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2013년께부터 약 2년간 휴대전화로 총 466차례에 걸쳐 협박과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