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강압적인 성관계로 아내를 힘들게 한 남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 A씨는 결혼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한 A 씨가 B 씨의 거부에도 부부관계를 강행하려다 B 씨가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 제삼자를 끌어들여 이른바 ‘쓰리섬’을 해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다. B 씨는 남편의 강도 높은 성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피신하는 일이 반복됐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 별거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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