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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문제 알려준 교사, '80점은 넘지마'

July 5, 2015 - 11:13 By Shin Ji-hye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여고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잘못된 모성애를 발휘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와 징역 10개월을 받은 학부모 B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국어교사 A씨는 2012년 학부모회 임원이던 B씨로부터 재차 요구를 받고 다른 친한 교사들이 낸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학 시험에서 시작했던 이들의 행각은 이후 영어, 국어 시험으로까지 확대됐다. A씨는 1년 반 동안 8차례나 시험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주고 1천6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낸 국어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85점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80점에서 85점 사이를 맞도록 하라"며 점수를 '지정'해줬다. 또 주위에서 성적이 오른 이유를 물었을 때의 대답 요령도 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망설이자 B씨가 다른 교사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들통났다. 딸의 고교 내신 성적도 0점 처리됐다.

1심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험 문제를 A씨에게 건네거나 B씨 딸에게 직접 알려준 동료교사 3명은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