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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모습’ SNS에 함부로 올리면 소송당해...왜?

May 3, 2015 - 17:02 By KH디지털2
코넬 대학교의 정보과학 교수 제프리 핸콕은,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좋은 모습을 강조하고 싶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SNS상 삶이 현실의 삷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이러한 행복한 모습의 SNS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23rf)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 피해자의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발견되면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일례로 2006년 美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15세 여학생은 자신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악몽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트라우마 탓에 사회 생활이 힘겨웠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해당 시기 그녀가 페이스북에 남자친구와 파티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렸던 것이 피고측의 반대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후 교사는 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페이스북 자료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다.

디지털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상의 모습이 실재 사람의 감정기복선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한다.

2013년 美 뉴욕 동부 지법 판사 카트린 톰린슨이 “극도의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기분 좋은 날이 있을 테고, 그러한 날에만 SNS 활동을 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SNS 기록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경우도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