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도희의 소송을 담당한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 & Kim)가 최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브레 앤 법률사무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도희씨는 대한항공의 “로열패밀리”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두 번의 별도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연합)
이 교육 과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 취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현아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나오는 환영 음악의 볼륨이나 그녀가 먹는 수프의 최적 온도 등에 대해서 받도록 교육 받는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지속적으로 종이 뭉치로 때리고,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던 김도희씨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구석으로 떠밀친 후 계속해서 공격했다. 또한,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심각한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개인적 및 전문적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 (The Weinstein Law Firm)은 “우리는 이 문제를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자 수개월을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명한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총력을 다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지만, 김씨를 보호하고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누리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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