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음식점 등에서도 사실상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점심 후 끽연을 즐기던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새해 첫 출근 일인 2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번화가에 갓 식사를 마친 듯한 40∼50대 회사원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매던 이들은 결국 인스턴트 커피를 뽑아들고 한 편의점 뒤편 테라스에 몰려서서 담배를 나눠 피우기 시작했다.
이날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역 주변에서는 유독 가게 앞에서 '길빵'(길거리 흡연의 속어)을 하는 남성들이 많이 보였다.
새해부터 소규모 음식점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 데다 커피숍, PC방 등은 흡연만을 위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이상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돼 흡연자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흡연실은 자연환기가 가능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놔둘 수가 없어 사실상 금연 조치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어느 대형카페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20석짜리 흡연실에 '금연구역입니다. 오른쪽 흡연 부스를 이용해 주세요'란 안내문을 붙였고, 흡연 부스로 가보면 재떨이 두 개만 있을 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카페의 20대 여성 종업원 A씨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묻는 손님이 많은데, 부스에서 서서 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나가신다"면서 "지금 옛 흡연석쪽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것도 그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지인 종로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종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흡연실 유리문은 평소와 달리 반쯤 열려 있었다.
문에는 '금연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전 구역 금연구역이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