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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방통위, 대리점 처벌…누리꾼 “나는 호구?”

Nov. 3, 2014 - 22:50 By 신용배

 

 아이폰6 대란에 따른 부작용이 논란이다.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3일 오전부터 “아이폰6를 예약구매 했는데 개통 취소해달라고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을 판매했던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판매점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다.

앞서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10~20만원대에 판매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단통법을 비웃듯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폰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 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폰6대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나는 호구?”, “아이폰6 대란, 그냥 단통법 폐지하면 안되나요?”,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은 대체 왜 만든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