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가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전 의원에게 화해의 글을 게재했다.
이지애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며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는 케케묵은 이야기, 4년 전 한 정치인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아나운서들의 상처는 꽤 깊었다”고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으며 지난달 29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에 대해 이지애는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며 “도대체 무얼 주어야 했느냐고 우리끼리 서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는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며 발언을 들은 아나운서로서의 심경을 밝혔다.
또 이지애는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맞는 것도 같다. 9년차 아나운서로서 5년간 주 7일 근무로 시간, 건강, 청춘 등을 내줬다”며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여자 아나운서의 기사 밑에는 알 수 없는 말줄임표 댓글이 달리곤 한다. 여전히 ‘그 말 사실이냐’고 묻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허망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내렸다. 강용석의 문제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집단 모욕 부분이 아닌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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