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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성관계 혐의 입증된다" 벌금 200만원 안낼시 노역장 유치

Aug. 8, 2014 - 23:30 By 신용배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최종 선거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당시 성현아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현재 남편과는 별거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성현아 유죄 판결, 노역장 유치 신세 되나" "성현아 유죄 판결, 억울하다는말 거짓이었나보네" "성현아 유죄 판결 받으면 남편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관련 영문 뉴스>

Actress Sung Hyun-ah convicted of sex trade

A Suwon court convicted actress Sung Hyun-ah of sex trade, sentencing a 2 million won in fine to her on Friday.

She had been summarily indicted for allegedly receiving 50 million won ($47,000) from a wealthy businessman in return for sexual favors four years ago. She countersued the following month.

Sung did not appear at the trial in Suwon. It is not immediately unknown whether the 40-year-old actress will appeal the case.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