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찜통차' 유아 사망사건을 두고 용의자인 아버지에게 동정을 보내던 여론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 법원은 2살 된 아들을 폭염 속 차 안에 7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저스틴 해리스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애틀랜타저널(AJC)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미국 사회의 이목이 쏠린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선한 인상에 가려진 해리스의 위선적인 사생활을 폭로해 여론을 들끓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아들이 폭염으로 뜨거워진 차 안에 갇혀 숨져가는 동안 사무실 인터넷으로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았다
유부남인 해리스와 이른바 '섹스팅'을 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교도소에서 살아남기'를 검색했고 '아이없는 인생'이란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닷새 전에는 뜨거운 차 안에서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리스는 사건 당일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는 평소 아들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탁아시설에 내려주고 직장인 홈디포로 향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18일에는 아들과 패스트푸드점을 나선 뒤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리스가 뒤늦게 실수를 알고 아들을 차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911에 전화도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리스의 아내인 리애너도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하고도 별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했다.
검찰의 폭로로 해리스의 감춰진 '두 얼굴'이 드러나자 한 때 구명운동까지 일었던 인터넷에는 해리스를 비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