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음란 카톡,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 검사)는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 야구부 감독 윤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한 야구부원의 모친인 A(40)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흘에 걸쳐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예전부터 야구부 간식이나 식사 제공 등 문제로 A씨와 연락을 해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