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여성지 ‘우먼센스’는 성현아의 측근과 인터뷰를 통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현아는 출산 후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남편과 별거중이구나”, “성현아, 안타깝다”, “성현아, 어떤 형을 선고받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 영문 뉴스>
Prosecution demands 2 million won for actress Sung
The prosecution demanded Monday a fine of 2 million won for actress Sung Hyun-ah in regard to her prostitution charges.
Sung attended a closed trial in Ansan, Gyeonggi Province, to claim her innocence. The 40-year-old actress was summarily indicted in December 2013 for allegedly receiving 50 million won ($47,000) from a wealthy businessman in return for sexual favors four years ago. She countersued the following month.
The actress walked into the court in the afternoon without responding to reporters’ questions.
“Sung consistently pleaded her innocence,” according to news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