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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0만명이 혜택, 나도 가능?

April 30, 2014 - 16:31 By 신용배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주택 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꼭 필요한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나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신청,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