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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April 24, 2014 - 15:59 By 신용배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 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 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 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