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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t employee punished over fake nude photo of Girls' Generation

Feb. 22, 2012 - 17:55 By

A 53-year-old government employee was dismissed from his post Wednesday after police started investigating his role in spreading a fake nude photo of K-pop group Girls' Generation, his office said.

The employee, whose name was withheld, was relieved of his duties from the Yeonsu Ward Office in Incheon, west of Seoul, one day after police booked him on suspicion of posting the photo on an online cafe in December, the office said.

The photo was put together using separate images of the pop group and the naked lower body of other women, police said. The suspect claimed he found the photo online and later reposted it.

The Yeonsu Ward Office issued a public apology in a press release, saying it apologizes for causing "physical and emotional harm to members of Girls' Generation, who are raising the prestige of the Republic of Korea."

It also vowed to prevent such an incident from happening again by "strictly educating" all of its employees.

The office plans to decide on disciplinary measures for the suspect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pop group's agency referred the case to the police on Thursday. (Yonhap News)

 

<한글 기사>

'소녀시대, 장윤정 '누드' 유포, 둘다 50대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공무원 직위해제


인천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주로 행해지는 조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한 다는 방침이다.

A씨는 21일까지 출근했으나 이날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미리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

소속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연수구는 이날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관련 사과의 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연수구는 "케이팝(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A씨의 컴퓨터를 경찰에 즉각 넘겨주지 못한 것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공기관 컴퓨터였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는 50대 경비원



서울 동작경찰서는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씨 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53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장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경비원인 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 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 뒤 탈퇴했다.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 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그간 잠잠 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을 통한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 소속사는 나체 사진에 장씨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 산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이후 동작경찰서로 사건이  넘 어왔다.

소속사 측은 앞서 "당초 합성임이 틀림없는 사진이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으나 각종 P2P(파일 공유)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장윤정 이란 이름으로 사진이 확산돼 누리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