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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pushes class action suit against Apple

July 14, 2011 - 14:18 By 황장진

A lawyer is pushing for a class action suit against Apple after he won a court battle last month over the iPhone’s location tracking.

Apple Korea recently paid about 1 million won in compensation to attorney Kim Hyung-suk following a lower court’s ruling that the smartphone’s software violated his privacy.

Kim, 31, and his company MiRaeLaw on Thursday began to collect applications for a collective lawsuit from other iPhone users on the Internet (www.sueapple.co.kr). The site was shut down temporarily because of the massive amount of traffic.

The site was shut down temporarily because of the massive amount of traffic.



“Appl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its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on the iPhone, which clearly shows the danger of a high-tech encroachment of consumer rights,” he said.

Kim lodged the suit with a Changwon district court on April 26, arguing the smartphone’s location recording infringed on his constitutional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and caused psychological stress.

The court ordered Apple Korea to compensate him. The company did not raise objection, though it has not officially admitted the charge of privacy violation. The company sent him 998,000 won in late June.

The global technology giant and its Korea unit face a damage suit which 29 Korean iPhone users filed with a Seoul district court in late April.

By Park Han-na (hnpark@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추진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 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추진 배경 을 밝혔다.

애플코리아측은 김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낸 위자료 지급 신청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나자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 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 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송금했다.

애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얻게 된 것 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