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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olice 'target Asians': report

May 25, 2011 - 11:14 By 이우영
LONDON — British police are up to 42 times more likely to use counter-terrorism powers to stop and search people of Asian origin than white people, a report said on Tuesday.

Police are using a power, granted under the Terrorism Act 2000, which allows them to stop people at ports and airports for up to nine hours without the need for reasonable suspicion of involvement in a crime.

More than 85,000 such stops were carried out in 2009 and 2010, according to figures obtained by the Federation of Student Islamic Societies.

An analysis by The Guardian newspaper found that people of Asian origin -- normally people from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and Pakistan -- were up to 42 times more likely than white people to be stopped.

Asked by lawmakers on Tuesday whether people of Asian origin in Britain felt they were being singled out, senior police officer Nick Gargan said there was "no shortage of evidence" to back up the claim.

"There is the perception that that's precisely how communities feel," he said.

A total of 2,201 of the stop and searches lasted more than an hour and fewer than one in 100 resulted in an arrest being made, according to the figures.

People of Asian origin made up 41 percent of these stops, white people 19 percent, black people 10 percent and others 30 percent.

Asians make up five percent of Britain's population, while white people make up 91 percent.

Police denied they were singling out any specific groups.

Existing rules ensure "that the examination of a person cannot be based solely on perceived ethnicity or religion," said John Donlon, of 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tivity is intelligence-led and officers deployed at ports do not single out particular ethnic groups for examination."

<한글 기사>

"英서 亞系 불심검문 가능성, 백인 비해 42배"

"반테러법, 아시아인 부당하게 차별

영국의 반테러법이 무슬림 등 소수인종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 보도했다.

영국 이슬람학생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아시아인이 '반테러법 2000'에 근거한 불심검문 및 구류 가능성이 백인보다 인구 대비 무려 4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또는 항만에서 붙잡혀 1시간 이상 심문을 당한 사람 가운데 아시아인(중국 인 제외)이 41%로 가장 많았고 백인과 흑인이 각각 19%와 10% 순으로 집계됐다.

중동과 중국인 등 기타 소수인종은 30%를 차지했다.

1시간 미만 심문을 당한 사람은 백인(45%), 아시아인(25%), 흑인(8%), 기타 인종(22%) 순이었다.

영국인구 중 아시아인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백인은 91%나 되는 점을 고려하

면 아시아인의 불심검문 또는 장시간 구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외모, 즉 인종만을 이유로 검문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경찰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민족별 출입국자 인원과 불심검문 통계를 세부적으로 밝히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당국은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며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테러법 2000의 부칙 7조에 의하면 경찰은 공항과 항만에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검문하고 최장 9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DNA 검사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붙잡힌 '테러 의심 인물'들은 묵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심문은 변호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원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인권위반에 해당하는 이같은 관행이 반테러법을 근거로 실제로 벌어지 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벤 보울링 형사학 교수는 "법 적용이 불투명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임의적ㆍ차별적"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 무슬림 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찰과 정보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무슬림을 구금하는 실정이라면서 심지어 지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짓을 하라는 강요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칙 7조에 따른 불심검문 권한 남용과 소수인종 차별 주장과 관련, 영국 정부는 2009~2010년에 공항과 항만 이용객 2억2천만명 가운데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은 8만5천557명으로 0.03%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