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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20일 발효…톱3 수출시장 개방확대

Dec. 16, 2015 - 16:24 By KH디지털2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에 전달했고 베트남은 이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이에 동의하는 외교공한을 보내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9월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 후 9차례 공식 협상을 벌여 지난 2014년 12월 타결에 성공했다. 지난 5월 5일 정식 서명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30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0일에는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발효된다.

한·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도 보게 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최근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수출액은 233억9천만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베트남에 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등을 수출하고 의류, 신발, 목재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국내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 냉동 생강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천㏄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이로써 한국 시장의 개방률은 94.7%(이하 수입액 기준,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은 91.7%)가 되고 베트남 시장은 92.4%(한·아세안 FTA 86.3%)를 개방하게 됐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부는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 아니라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특혜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종이 없는 무역, 전자 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 챕터도 포함했다.

정부는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FTA 발효 뒤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을 구성해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