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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포르노'가 뭐길래 여친 동영상을...

April 5, 2015 - 12:18 By KH디지털2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케빈 볼라어트(28)에 대해 부당 이득 수취 혐의, 신원 도용 혐의를 포함한 총 27건의 중범죄 혐의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볼라어트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무단 촬영된 여성들의 성적인 사진을 사진 주인공의 신원정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의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들은 여성들의 전 남자친구나 해커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라어트는 무단 도용된 자신의 사진 삭제를 요청한 여성들을 그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250달러에서 350달러 (한화 약 27-38만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범행방식으로 그는 총 30,000달러 (한화 약 3,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카멜 해리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법의 재판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 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악행을 색출해 내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는 관계를 가졌던 상대를 모욕하려고 개인이 고의로 무단 유포한 성적인 사진을 말한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