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홧김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양천구 신월3동 반지하 방에서 자살 시도를 하던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목을 막 맨 아버지를 발견해 줄에서 내리고 나서 홧김에 아버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던 A군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시간 뒤 숨졌다.
A군의 아버지는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시던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