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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ourt finds Lone Star Korea chief guilty of stock rigging

March 11, 2011 - 14:47 By 이우영

South Korea's top court on Thursday found Lone Star Korea's chief guilty of manipulating the stock price of a former credit card firm, in a ruling that overturned a lower court ruling that acquitted its head in a controversial 2003 deal.

Yoo Hoi-won, also known as Paul Yoo, who led Lone Star's South Korean operations, was indicted on charges of driving down the share price of Korea Exchange Bank (KEB)'s former credit card unit by spreading a capital reduction rumor to buy the unit at below-market prices in 2003.

The stock price manipulation case is the only legal issue involving Lone Star directly, as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nd KEB executives were cleared last October of conspiring to understate the value of KEB to trade the lender on the cheap. Lone Star took a 51 percent stake in KEB for US$1.2 billion in August 2003.

KEB employees hold protest demanding investigation to confirm eligibility of Lone Star as the biggest share holder of the bank. (Yonhap News)


A Seoul court found both Lone Star and Yoo guilty in the stock rigging case in February 2008, while handing down a suspended jail term of two-and-a-half years for Yoo on separate charges of negligence of duties in Lone Star's other investment deals in South Korea.

Four months later,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threw out the previous judgment, saying that Lone Star's announcement in 2003 of a possible capital write-down of the KEB card firm was not giving out false information, but was rather one option it was considering for the card unit.

In Thursday's ruling,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for resentencing for Yoo's share price manipulation with instructions to convict him on the charges. The date for a sentence hearing has not yet been set.

Lone Star's deal to buy KEB followed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at hit the nation, after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d private equity funds to take stakes in some of the country's troubled banks.

(Yonhap News)

<한글 기사>

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대표 증권거래법 위반 무죄원심 파기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 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카드 투자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발표를 모의했다"며 "실제로 이사회 개최일(2003년 11월20일) 오전 5천400원이던 주가는 감자 없는 합병 방침이 알려지기 전날(2003년 11월26일)까지 2천550원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외환카드에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하려면 유동성 규모, 채권자 이의 규모 등 여러 사항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주가하락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병추진 발표에 감자 검토계획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만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대표가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률 조작을 통해 이익금을 줄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음"을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 KEB홀딩스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론스타펀드의 자산유동화회사 수익률 조작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 )의 전 포트폴리오 매니저 유모 씨에게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