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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르면 7월부터 전면 금연구역 지정

May 3, 2015 - 10:44 By KH디지털2
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 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원마다 흡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원 환경 특성상 흡연 부스 조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했다 들어냈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기획관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구역 지정 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