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를 상대로 이른바 '퇴마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조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입원실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34·여)씨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머리, 허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A씨의 몸을 풀어준다며 전신에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자격없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몸에 침을 놓고 주먹으로 때려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