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임신까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A씨는 2012년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제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이동해 강간했으며 이후 11차례 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가 집안 및 진학 등의 문제로 상담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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