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과 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 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 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 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 혔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국무부가 지난 한 달 새 모두 4곳의 북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월 말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름을 바꿔 가며 무기운송을 해온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와 관련된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의 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근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운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 단체 14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재무부도 별도의 제재 조항을 근거로 북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2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13687'호를 발동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불법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U.S. imposes sanctions on 2 N. Korea firms for missile technology proliferation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sanctions on two North Korean companies for involvement in missile technology proliferation activities, government records showed Wednesday.
The U.S. government determined on Sept. 11 that the North's Korea Mining and Development Corp. and Hesong Trading Corp. engaged in such illicit activities, the State Department said in a Federal Register notice dated Sept. 24.
It did not provide further details of their illicit activities.
The sanctions, which will be good for two years, call for banning the transfer of controlled items to the North Korean firms as well as imports of all products produced by them. The two entities will also be denied all U.S. government contracts.
According to the notice, the same sanctions will be applied to all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missile equipment or affect the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electronics, space systems or equipment, and military aircraft.
The fresh sanctions came amid concern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a long-range rocket, possibly around the Oct. 10 anniversary of its ruling Workers Party. Such launches are banned under U.N. resolutions as they could be used to develop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North is believed to have honed advanc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through a series of test launches, including a 2012 launch that succeeded in putting a satellite into orbit. That test is considered the most successful so far.
The test also sparked fears that the North has moved closer to ultimately developing nuclear-tipped missiles that could potentially reach the United States mainland. The country has so far conducted three underground nuclear tests: in 2006, 2009 and 2013.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