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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접수 종료…희생자 68% 신청

Oct. 1, 2015 - 10:24 By KH디지털2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 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서를 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140명(89%)이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다.

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 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 을 낼 수 없기에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 겠다고 밝혀왔다.

해수부는 그동안 9월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야 하고,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에 일단 신청을 하라고 독려한 결과 소송 제기자 일부와 미수습자 가족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을지는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 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 다.

이 밖에 화물배상 325건,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 됐다.희생자와 생존자의 인적 배상금 신청은 9월 한 달 동안 181건이 접수되는 등 접 수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몰렸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 급할 계획이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총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 이 실제 지급됐다.

신청인들이 수령한 472억원 가운데 378억원이 희생자·생존자에 대한  인적배상 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고, 나머지는 화물배상·어업인 손실보상금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판사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월 2회 심의를 연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 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1천 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생자 유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에게 4 천200만원씩 주기로 하는 등 모금단체에서 직접 지급했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Seven in 10 victims of ferry sinking file for gov't compensation

The government has finished the first phase of the compensation claims process for victims of last year's tragic ferry sinking, with about seven out of every 10 victims and survivors filing for damages, the government said Thursday.

As of Wednesday, bereaved families of 208 victims out of the 304 killed in the tragic accident have filed for government compensation that is expected to reach 470 million won ($397,799) for each victim,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140 out of 157 who survived the accident have filed for compensation, which will vary for each victim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injuries and other damage.

Those who failed to file for compensation have said they planned to file a damage suit against the state and the private operator of the Sewol.

The 6,825-ton ship sank off the country's southwest coast on April 16 last year while en route to the southern resort island of Jeju.

The accident sparked a public outcry as nearly all crewmembers, including its captain, abandoned the ship while hundreds of passengers were still trapped inside. Those killed in the accident also included some 200 high school students on a school excursion.

The 15 surviving crew members of the ferry have been handed down prison terms ranging from five to 30 years while the ship's 68-year-old captain Lee Joon-seok has been sentenced to 36 years in prison.

So far, 47.2 billion won has been paid in compensation to the victims' families or those injured in the accident.

The amount also includes compensation for residents and fishermen from the areas close to the accident site who had been forced to give up their daily work to make way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at lasted nearly seven months until mid-November.

A fresh search operation is now under way, this time to recover the ship and the bodies of nine victims who remain missing.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