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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삼성이 화웨이 특허침해...손떼라"

Jan. 11, 2018 - 18:14 By Yonhap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華爲)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소송에서 이겼다고 중국중앙(CC)TV가 11일 보도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CCTV는 전했다.

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는 별도로 푸젠(福建)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천50만 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푸젠 법원은 삼성의 23개 브랜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푸젠성의 이번 판결은 작년 취안저우(泉州)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중국 법원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지만 이와 함께 최근 연구·개발에 치중해 온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내공을 과시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십건의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연합뉴스)